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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릭스109
호탕한오릭스10921.04.08

가상화폐 손실할경우 세금을 환급받나요?

지인들이 가상화폐를 많이하네요~

저도 해볼까 하는데... ㅋㅋㅋㅋㅋㅋ

22년에는 수익을 봐서 세금을 납부했지만~

23년에는 손실을 보게되면 혜택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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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손금 이월 공제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022년에 수익이 나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2022년 코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완결됩니다.

    3. 즉 2023년 손실이 나더라도 2022년에 신고납부한 세금과는 무관하며, 손실이 나서 세금이 환급된다든지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손실이 나서 누군가 보전을 해준다면 누구나 다 코인에 몰빵을 하겠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연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과거 연도와 현재연도의 손익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올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시된 안으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손익을 통산하고 과세기간이 지난것에 대해 이월결손금이라던지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매매시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 기준 평가 방법에 선입선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과세 기준인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시에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세무사는 "가상자산이 저렴할 때 구매하고 가격이 올라서 추가매수를 한 후 이를 매도할 경우 거래소에서는 평균매수가액이 보여저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된다"며 "그러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제일 처음 취득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세금 납부시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만큼 기타소득은 그로 인한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