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암호화폐 수익을 내년에 출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뜰****
2021. 03. 20. 20:03

올해 수익을 조금 보긴했는데 계속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투자하다가 깜빡해서 올해 출금 안하고 내년에 출금해버리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수익도 아닌데 22% 세금이 빠지면 국세청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이후에 매도하익 차익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거래를 하여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발생하는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1. 03.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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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출금 기준이 아니며, 거주자이신 경우 자진신고하시기 전에 22%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3. 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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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출금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실현 여부로 결정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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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출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양도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내년에 출금을 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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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출금하시면 세금내셔야합니다. 그러니 꼭 12월 31일 이전에 판매하시고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1. 03.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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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수익나신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출금하신다고 해도 출금수수료 외에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빠져 나갈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게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본인이 다음해 5월에 자진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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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양도"행위를 통한 양도차익이므로 올 해 양도하신 대금의 회수는 내년에 하시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03. 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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