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있을 암호화폐 세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팔고보유시에도 세금내나요?)

2020. 10. 11. 06:55

내년에 암호화폐 세법에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팔지않고 그대로 보유하고있는데 수익률이 비과세인 25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신고를하고 1년마다 세금을내야하나요?

저는 5년뒤쯤 팔고싶은데 5년뒤에 차익에대해서 신고를하고 한번에 세금을 내면되나요?

안팔고 보유만하고있어도 수익률이 있을시(거래안하고 그대로 보유시에도 가격이오르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에도 세금신고를하고 세금을내야하는지 아니면 현금화를 한 경우에만 세금을내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유만 하는것은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대로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이 되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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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후 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될 것이며,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2020. 10.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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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0.1.이후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대해 22%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양도라는 것은 쉽게말해 '실현'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중에는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현금화한 소득을 1년단위로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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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과세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은 가상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보유만으로 과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 10. 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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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페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취득가-수수료) - 250만원] x 22% 의 공식으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실현될 때(현금화할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가상화폐 과세 안내문이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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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양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법에서는 보유가 아닌 양도에 대해 과세시키는 방향입니다.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등기등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5년 후 매도라면 취득단계부터 매도시점의 누적 수익률에 대해 과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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