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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족제비207
의로운족제비20721.10.09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암호화폐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000만원어치사서 5000만원벌어서 총액 1억의 암호화폐 보유시

올해안팔고 내년에 1억5천이되어 팔면 얼만큼의 과세가 되는건가요?

자세히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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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평가잔액이 1억 2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인데,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고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1.5억,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일 경우 차액인 1억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