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2. 11. 12. 00:14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투자한 돈에서 손실 중이에요. 근데 내년에 회복해서 본전을 되찾아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3. 0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확정여부가 불투명합니다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

    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2. 11. 12. 0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2년 과세유예되어 2025년 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내후년까지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하시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산자산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은 2023.01.01. 이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

        ②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1. 12. 1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코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2년 유예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5년 1월 1일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처리되어 예상 했던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안나올 수도 있어보입니다. 우선 24년 까지 코인 관련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시어 돈을 많이 버시기 바라며, 25년부터는 코인 관련 세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9: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 산정시에는 실제 취득가액 vs 24.12.31 기준의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실이 났다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1: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