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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무희새140
고혹적인무희새14021.04.06

간이영수증은 이제 필요가 없는건가요?

예전에는 간이영수증으로 세금신고할때 혜택을 받은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간이영수증 모아서 회계사무소에 줘도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건가요?

매입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이제 영수증 안모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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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수취의무가 있는 건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수취 하신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 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뿐이고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건당 3만원 이상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가액에 대한 영수증을 100장으로 나눠주는 것은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유형의 변경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이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또 그 반대로 바뀝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공제는 못받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하실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분이 아니라면 별도로 모아서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고,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인정받으시려면 건당 3만원 이내의 것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이하 거래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하고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담당세무사님께 경비로 반영해달라고 하면 반영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