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연도중에 만 21세가 되었다면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4년도 중에 만 21세가 된다면 연말 기준으로 만 21세로 판단되어 인적공제 150만 원과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여부는 항상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이 됩니다.만약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 중에 해당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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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1주택이 되는 시점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주택이 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같은 날 접수했다면, 1월 7일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이 1월 7일이고 등기 접수일이 이후라면 잔금 지급일인 1월 7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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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의 세금이 양도소득세 말고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7년으로 유예된 가상화폐 과세는 일단 양도소득이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현재 유예된 가상화폐 과세는 기타소득세로, 수익에서 연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제 생각에는 과세차익에 대한 세금말고도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1.사업소득으로 볼가능성: 채굴 소득은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며, 대여 소득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2.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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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도 소득이라 판단하고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받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간주되며, 이를 수령하는 부모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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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위해서 IRP ? 연금저추? 뭐이런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가장중요한 특징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금액을 가지고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두 상품을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 초과 시 1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12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추가해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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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pdf 반영하는 것을 놓치면 안됩니다.또한 기부나 정치자금 기부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부금이나 교육비, 그리고 월세공제액입니다.의료비는 난임 시술비나 비급여 항목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부금은 소액 기부나 정치자금 기부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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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종 노래방 세금 계좌관련.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유흥업소 계좌 변경 기간 동안 본인 계좌로 손님들의 입출금을 처리한 경우, 해당 거래가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세금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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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잔금일보다 개업일이 빨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12월 30일로 계약되었더라도, 사업 준비를 위해 12월 1일로 개업일을 설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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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장부기장시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주류도매업에서 상품 매입 시 지불하거나 매출 시 받는 보증금은 보통 거래처별로 통합 기장합니다. 건별 기장은 거래량이 많을 경우 비효율적이므로, 거래처별 보증금 계좌를 만들어 변동 내역만 기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내역은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세무 신고나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으나, 반환 및 정산 시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2.매출 시 먼저 받는 보증금이 매입 시 지불하는 보증금보다 많다면, 보증금은 부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출 보증금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로 처리하며, 계정과목은 "매출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사용합니다. 이 금액은 반환하거나 매출로 확정될 때 정산하여 부채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반면, 매입 보증금은 자산으로 기록하며, 반환받을 경우 "현금"으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 됩니다.3.가능합니다. 결제 방식별로 거래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매출 합계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 매출 자료와 POS 기록을 확인하고, 현금은 실제 보유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며,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발행 내역과 비교합니다.4.공병수수료는 빈 병 회수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비용 계정으로 사용되며, 주류카드 수수료는 카드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별도 기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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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백 포인트는 소득으로 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카드사의 캐시백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캐시백 포인트는 소비 활동의 리워드나 할인으로 간주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아니라 이미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결제한 금액에서 발생한 캐시백을 환급받아 사용하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인 경우에는 소득 처리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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