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육비도 소득이라 판단하고 세금이 부과되나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혼하게 된다면 피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탈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육비도 소득이라 판단하고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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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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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대한 양육비를 일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증여세도 과세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받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간주되며, 이를 수령하는 부모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육비는 증여세나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