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의 세금이 양도소득세 말고 뭐가있나요?
제목 그대로 현재 27년으로 유예된 가상화폐 과세는 원래 수익의 250만원 제외 22%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양도소득세 이외의 코인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둥의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 과세에 대하여 과세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세법개정(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7년으로 유예된 가상화폐 과세는 일단 양도소득이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유예된 가상화폐 과세는 기타소득세로, 수익에서 연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제 생각에는 과세차익에 대한 세금말고도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사업소득으로 볼가능성: 채굴 소득은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며, 대여 소득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2.가상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한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가 과세가 되나 이는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