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둥의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 과세에 대하여 과세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세법개정(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