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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연도중에 만 21세가 되었다면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는 인적소득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중에 만 20세인 기간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연도까지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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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4년도중 만 21세가 되었더라도 만 20세 기간이 있으므로 인적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중에 만 21세가 된다면 연말 기준으로 만 21세로 판단되어 인적공제 150만 원과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여부는 항상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 중에 해당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