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20년도에 받았어요. 21년도에는 인원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는요?
20년도에는 19년대비 인원이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1년도에는 인원이 변동이 없고 전년 20년도와 동일해요.
그럼 21년도에는 20년도에 받았던 공제액(고용증대세액공제 5,000,000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850,000원)을 그대로 각각 적용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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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하여 고용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21년도에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