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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4.01.26

자녀 인적공제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23년 연말정산이 왔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나이가 만 20세로 알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2004년 5월 25일입니다. 만20세의 기준이 23년12월31일 시점에 만20세이면 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2004년 5월생이면 언제까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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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하루라도 그 연도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나이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적용하는 날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검색창에 2023년 연말정산 자녀 나이 를 검색하셔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4년생이면 2023년 귀속 및 202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 연령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해당연도에 하루라도 만 20세에 해당하는 날짜가 있으면 해당 연도까지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