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자녀이고 05년생 3월생인데 나이가 20살로 뜨는데 자녀인적공제 적용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5년도 기준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