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자녀란 기입할때 20대이상 자녀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연말정산 시행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거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고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교육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