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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성한노루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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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종 노래방 세금 계좌관련.

가게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변경하는 동안 1~2달 정도 제(직원) 계좌로 손님들 입출금을 했는데 나중에 그만두고나서 세금이나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후에 일을 생각해서 1~2달치 내역을 뽑아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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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유흥음식점은 세법상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 또는 소득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소 계좌 변경 기간 동안 본인 계좌로 손님들의 입출금을 처리한 경우, 해당 거래가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를 받을 때 별도의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갖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