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1종 노래방 세금 걱정 안해도되나요?
가게에서 사용중인 계좌가 오래되서 바꾸는 기간이 1~2달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제 계좌로 손님들 입금 받은걸 마감때 다 현금으로 빼서 가게에 입금하는식인데 불법이나 탈세 목적은 아니신거 같고 한 두달만 제껄로 했는데 평소에 한달 200~300정도 입출금 되던 계좌가 한달에 5~6000씩 넣고 빼고 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제가 세금이나 탈세 같은걸로 불이익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입출금 기록은 어플에 나와있어서 예로 오늘 총 100만원정도 입금된걸 마감때 그 차액만큼 다 현금으로 빼서 줬음 어플에 현금 인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고(인출한걸 증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할지?) 이 가게에서 월급 받은 기록들은 있어서 따로 자료를 뽑아두진 않아도 될거 같은데 너무 찝찝해서요. 어느 세무사분은 상관없을거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큰 액수가 오가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는것인지? 또는 다른사람이 민원 넣으면 조사가 나오는건지? 뜬금없이 몇년 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올수도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으로 보여집니다.
가게 입금된 금액(현금매출)을 신고 했으면 문제가 없으나,
현금매출 누락이 많아지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세금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다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게 사장이 직원 통장을 통해 매출을 수납하고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세무상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세청에서 매출 누락이나 탈세 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그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 계좌를 사용하면 매출 누락이나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입출금액이 통장을 빌려준 직원의 소득으로 추정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행위는 중지하시고 입출금 내역, 영수증, 현금 사용 기록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라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흥주점 사업장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