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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성한노루75
풍성한노루75

유흥주점 1종 노래방 세금 걱정 안해도되나요?

가게에서 사용중인 계좌가 오래되서 바꾸는 기간이 1~2달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제 계좌로 손님들 입금 받은걸 마감때 다 현금으로 빼서 가게에 입금하는식인데 불법이나 탈세 목적은 아니신거 같고 한 두달만 제껄로 했는데 평소에 한달 200~300정도 입출금 되던 계좌가 한달에 5~6000씩 넣고 빼고 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제가 세금이나 탈세 같은걸로 불이익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입출금 기록은 어플에 나와있어서 예로 오늘 총 100만원정도 입금된걸 마감때 그 차액만큼 다 현금으로 빼서 줬음 어플에 현금 인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고(인출한걸 증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할지?) 이 가게에서 월급 받은 기록들은 있어서 따로 자료를 뽑아두진 않아도 될거 같은데 너무 찝찝해서요. 어느 세무사분은 상관없을거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큰 액수가 오가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는것인지? 또는 다른사람이 민원 넣으면 조사가 나오는건지? 뜬금없이 몇년 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올수도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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