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출처 나중에라도 세무조사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큰 금액은 아니고 십년넘게 노래주점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만둔지는 한 삼사년 됐구요.
가게가 작아서 저 혼자 했는데요.
팁을 받을때도 있고해서 은행에 입금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모은게 천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CD기에서 현금 입금이 된다는 걸 얼마전 깨달아 집앞 기계에서 몇번 나눠서 통장에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나중에 자금 출처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오고 할까요?
이를테면 상속세를 낼때나 장사할때 현금영수증 신고등으로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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