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출처 나중에라도 세무조사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큰 금액은 아니고 십년넘게 노래주점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만둔지는 한 삼사년 됐구요.

가게가 작아서 저 혼자 했는데요.

팁을 받을때도 있고해서 은행에 입금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모은게 천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CD기에서 현금 입금이 된다는 걸 얼마전 깨달아 집앞 기계에서 몇번 나눠서 통장에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나중에 자금 출처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오고 할까요?

이를테면 상속세를 낼때나 장사할때 현금영수증 신고등으로요.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인출 사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가 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고액재산을 취득하거나, 인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되어 상속세 조사가 될 경우, 추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