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랫동안 모은 현금을 본인통장에 입금해도 세금고려를 해야하나요?
따로 근로소득은 아니고 중학생때부터 10년가까이 세뱃돈,용돈 등을 현금으로 차곡차곡모아 600만원정도를 한꺼번에 ATM기로 제 통장에 입금했는데, 증여세라던지 자금출처에대한 증빙이나 고려해야할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당 연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과거 미성년자 시기에 받았던 금전들은 사실상 생활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00만원의 현금을 모았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