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렸을때 모은 현금3천만원 계좌에 입금하면 세금때나요?
어렸을때부터 용돈 받은거 현금으로 모아서 3천만원인데 계좌에 넣으려하는데 세금때나요? 지금은 성인이에요 한번에는 아니여도 조금씩 나눠서 입금해도 문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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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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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용돈으로 받은걸 본인 계좌에 넣는데 세금을 떼지는 않을듯 합니다.
혹시라도 연락오면 용돈이었다는걸 소명하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입금하신다고 세금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을 하신다면
해당금액의 출처를 확인요청은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돈으로 받은 금액이라도 실제 생활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던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 일시에 넣는다고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용돈이 실제로 자녀가 친적 등에게서 받은 금액인 지, 부모가 용돈 형식을
빌어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니 2천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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