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부터 꾸준히 설날이나 추석떄 받은 용돈을 야껴서 모은돈이 3천정도 되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것에 대한 더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