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tm기기에 3천만원 넣으면 조사나오나요
7년전 부모님에게 5천 계좌 이체 해주셨는데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10월에 아파트 중도금 1억이 부족하여 신용대출 받는다고 하니 부모님이 3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던거 주셨는데요
요
일주일에 999만원씩 3회 입금 해도.. 크게 문제 안돼지 않을까요.. 현금인데 증여신고 해야 할까요? 현찰인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3,000만원을 입금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저라면 증여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5,000만원까지 성인도 증여 받을 수 있거든요.
10년에 5,000만원 증여세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일주일 999만원씩 3회 나눠 넣어도 세무서가 자동으로 뜨거나 조사 나오진 않지만, 증여세 규정은 현금·계좌이체 똑같이 적용되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ATM 입금 신고 기준
- 1회 1000만원 이상 입금할 때만 금융사가 세무서에 자동 통보합니다.
- 999만원씩 나누면 자동 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나눠서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너무 짧은 기간에 반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 증여세 규정
- 부모→자녀 10년간 총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공제,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7년 전 5000만원 + 이번 3000만원 = 총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공제 초과라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 현금이라도 받은 경로와 시점이 드러나면 추후 추적될 수 있고, 대출·주택 취득 자금 출처 확인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방법
1. 증여세 신고: 초과 3000만원에 대해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세요. 세율 10%라 약 300만원 정도 부담되지만, 나중에 훨씬 큰 문제 피하는 길입니다.
2. 입금 방식: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증빙도 쉽습니다. 현금으로 나눠 넣는 건 오히려 출처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3,000만원을 3년뒤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ATM 기기를 통해 일주일 간격으로 금액을 쪼개 입금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999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형태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 '의심 거래'로 별도 분류되어 즉시 보고됩니다. 특히 10월에 있을 아파틑 중도금 지급과 같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아파트 자금을 마련할 때 본인의 소득 증빙 외에 갑자기 늘어난 통장 잔액의 출처를 검증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총합 5000만 원까지이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ATM에 999만원씩 쪼개 입금한다고 안전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ㆍ추적을 피하려는 반복적인 분할입금은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할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ATM 입금액이 아니라 돈의 성격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면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특히 7년 전 받은 5천만원과 이번 3천만원은 10년 이내 동일 직계존속 (부모는 배우자 합산)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 다른 공제ㆍ예외가 없다면 이번 3천만원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999만원씩 나눠 넣는 방법보다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파트 취득자금은 향후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증여신고가 여의치 않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년 대출이자로 4.3%정도 이자지급하는 계약서를 쓰신다면 자금출처 조사에도 대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7년전의 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본세는 0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3,000만 원 추가 현금의 경우는 10년내 증세 한도를 소지했다 보면 3,000만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약 10% 세율 = 300만 원)와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한도(5000만원 증여 금액) 소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999만 원씩 나눠서 넣어서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차용증서를 써 드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회피하기 위해 수백만원씩 입금을 반복하거나, 현찰로 받아서 입금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사실, 이는 1차적인 부분이고, 결국 10년 내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아파트 구매 시 추후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도 당연히 못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ATM에 3천만원을 입금했다고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고 999만원씩 나누더라도 보고를 피하기 위한 분할거래로 판단되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999만원씩 쪼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여세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7년 전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번 3천만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증여와 합산해 판단합니다. 현찰로 받았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 그대로라면 이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과세표준 3천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돈이라면 향후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자금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해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세무상담 국번없이 126번을 통해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