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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집 구입 증여세 계산

21년도 매매가 3억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매하셨습니다

자본금 7천인데, 부모님 계좌로만 통해서 거래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매도까지 고려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해 준 경우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한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고 기재하신 갭투자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