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자산 증여 및 차용에 대한 처리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쯤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 출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20년도~21년도에 현금 입금 및 계좌 이체 총 1.5억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주식 투자로 5억을 만들어서 3억은 예금, 2억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금 3억은 내년 아파트 매매 시 사용하고, 남은 주식 2억은 현금화하여 부모님께 1.5억~2억을 보낼 계획입니다.

주식 현금화의 기간은 현재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1년 2월에 1천만원 부모님께 송금 이력 있고 그 외 이력 없고 제 명의 카드로 21년~24년 기타 생활비를 쓰시긴 했습니다.

아파트 구매 시 증여 또는 차용 중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느 방법이 유리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후 부모님께 해당 금액을 상환하실 예정이시라면 차입 형태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처리를 하는 경우 받은 1.5억과 상환한 1.5억 또는 2억에 대해 증여세가 두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환할 예정이 아니시라면 혼인 여부나 미래 계획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이체받은 날짜로 차용증 1.5억짜리 작성하시고, 이번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