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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독수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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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제서야 증여 신고 및 차용증 작성하여 부동산 취득에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 년의 기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있습니다. 증여 신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은 모두 제 계좌로 입금된 뒤 제 명의의 예금 상품으로 가입되어 수 년간 이자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을 부동산 취득 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증여 신고(증여 공제 5천만 원 포함)을 해서 증여세를 내고, 남은 일부는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1. 대충 찾아본 결과 증여 신고와 차용증 작성일은 모두 계좌 입금일이랑 일치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돈은 받은 상황이니까 지금에서야 증여 신고 및 차용증을 쓴다고 인정 안 될 거 같구요. 그렇다면, 제가 일단 모든 자금들을 부모님께 일단 반환하고, 다시 입금 받으면서 증여 신고 및 차용증 작성을 하면 괜찮을까요?

2.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모든 계좌 이체 내역들이 확대 조사되나요? 그동안 증여 미신고된 상태에서 제 명의로 받은 이자 소득들이 모두 증여액으로 간주되게 되나요? 아니면 이 부동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일단 증여 + 차용한 금액이 신고일/차용일이 입금일과 일치하니 그것으로 그만인가요?

무지하지만 뒤늦게라도 정직한 루트를 통해 납세하고자 하는 소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이체하시고 새롭게 차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실무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