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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여유있는지휘자
완전여유있는지휘자

부동산 자금출처를 위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과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모은 시드와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시에 차용증을 제출하면 문제 없나요??

따로 공증을 받아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온라인 상에서 구할 수 있는 차용증만 써도 문제가 없는 건지

실제로 갚을 생각이고 증여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증여세 발생 여지가 없게끔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받은 것에 대해 문제 없게끔 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까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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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이자 수취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차용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여거래임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원금 2.17억 이하의 차용이라면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지만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원금 자체의 증여거래를 입증하려면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온라인 양식으로도 무방합니다)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대여거래이므로 상환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금융거래내역으로 차용증 소급작성 여부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공증안받아도 되며, 상환만 잘하시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2. 상환만 잘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