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관련하여
최근 8억원의 부동산매매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하였는데요
매매금액에 10년전 부모님께 받은 3억원의 돈도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작성시에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예금란에 작성하였으나
이럴 경우 나중에 혹여 소명조사가 오게되면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데 만약 증명이 안될 시 증여세는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8억원 중 3억원 이외의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시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3억원의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5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미적용시).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일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음을 가정한다면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2.5억이 되며 이에 대한 본세는 4천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에 대한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다만, 가산세도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 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도 약 3천만원 중후반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