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개발비 과목과 연구인력개발비 관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경상개발비 계정을 설정하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연구전담원은 급여 및 기타 계정으로 분류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가능한 금액의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관계없이 무형자산계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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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업이 아닌이상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끊어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발급자/수취자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가산세 이슈가 있으며그 금액이 매우 큰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사업자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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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장부에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미지급급여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급여:100/미지급급여:90 /4대보험예수금5 /원천세5향후 보험료 납부시4대보험예수금5/보통예금104대보험회사부담분(보험료비용)5/이런식으로 분개를 합니다.따라서 보통예금으로 출금되는 총 보험료중 회사가 미지급급여분개시 설정해둔 예수금과의 차이가 회사부담분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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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빠르면 2월급여, 통상적으로 3월급여 지급시에 입금됩니다.간혹 3월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4월급여에 입금하기도 합니다만 회사가 본인자금으로 환금하는것이 아니 세무서의 환급을 받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4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직접 받는게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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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및 토지) 상속후 매매시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망신고 후 배우자 상속시 세금 관계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최소 10억까진 상속세가 면제이며 둘중 한명만 존재하면 일괄공제5억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위 금액 미만이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2. 상속후 6개월이내 매매 할 경우 세금관계상속후 6개월 이내의 매매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양도가액=취득원가 이므로 아파트매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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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21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만약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0원인경우 퇴사시 원천세를 전액환급받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종소세신고하실필요가 없으시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종소세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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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1주택 보유 시 종부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 3억(공시 1.5억?), 배우자 명의 10억(5.5억?) 일 경우1. 종부세는 부부 합산 금액인지 개별인지요?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합산해서함께 납부하지는 않습니다.2. 얼마 이상일 경우 종부세 대상인지요?(6억/9억)질문자님 기준으로는 남편6억 배우자 6억씩 공제가능금액이므로 배우자님만 종부세가 과세되며 예상종부세액은 41만원입니다재산세+종부세액은 337만원정도로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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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MIN[의료비-총급여액X3%,700만원] 위 공제대상의료비X15%=의료비 세액공제따라서 한도700만원 이내에서 15%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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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 급여소득에 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따라서 근로소득과 나머지 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보입니다.따라서 매년 4월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취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 하셔서 확정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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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배우자가 연말에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배우자의 프리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를 제외하시고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께서 본인 연말정산근로소득을 추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배우자를 추가하여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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