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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삵138
튼실한삵13821.03.18

종합소득과 급여소득에 분리되나요?

급여소득을 일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인데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세금 여부가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사업소득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결국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따라서 근로소득과 나머지 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년 4월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취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 하셔서 확정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 계약으로 인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용자가 정한 규정, 지시에 따르는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과는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며, 각 소득금액단계에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에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5월에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아무래도 합산신고를 하게되기때문에 소득금액이 커질 경우 세부담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