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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학교 선도위원회의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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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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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두필지 같이 소송걸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필지의 공유자가 다르다면 이는 공동소송으로 제기하기 어렵고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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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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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건에 송달료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추가로 송달시켜주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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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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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까지 중간이 뜰것같은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한 후 이사가시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사간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구요.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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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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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때리려는 자세만 취한 경우라면 폭행행위의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에는 폭행죄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폭행미수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즉 폭행죄는 범행이 완료된 기수범의 경우만 처벌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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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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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의 오픈 프로필 사기 및 기타온라인 범죄 행위자는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범인의 속임수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럴가능성 자체(피해자가 속을 만한 상황)가 희박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오픈채팅방의 참여자들이 다수인이었고 그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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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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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인들 사이의 대화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보강수사를 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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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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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 관련 질문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진입을 막는다 한들 국가공권력은 당연히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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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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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은 법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샌드위치날 등에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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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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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제한 계좌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카드사에서 계좌 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에 문의하시면 법원 압류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해제하려면 별도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하는게 빠릅니다.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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