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답장없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최소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기보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되겠네요). 녹취가 되어있으므로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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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종결하시면서 준비서면 각본제출하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론을 종결했다면 아마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서면(변론종결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게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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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 사유에서 절대적 취소시 유흥비는 왜 반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서는 유흥비로 지출한 부분은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흥비의 경우는 일반인의 필수적인 지출 용도는 아니어서(반면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원래 생활비로 지출하려던 돈을 아끼는 소위 절약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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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행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이제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아직 법원에 제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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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재판 전) 또는 피고인(재판 중)을 구금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중인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있어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시설로 이감되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인 형태를 의미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구치소 시설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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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청구용) 발행까지 마쳤지만 갑이 대금지급을 미룬다는 것을 보면 대금지급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시한을 명시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간단히 종결하는 독촉절차이고 민사소송보다 간이합니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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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사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재산명시 신청할 때 혹시 압류신청 동시에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은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신청시 집행문 정본을 제시한 후 반환받게 되므로 같은날에 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재산명시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신 후 집행문 정본을 반환받고 이를 압류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행문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압류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은 현재 채무자의 예금자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거래내역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의 세부적인 은행거래내역까지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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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돈을써버렸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 배상을 못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도 대략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로 인정되고 직접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미성년자가 향후 성년이 되어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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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신규계약 체결에합의한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과 비교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다시 문서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서료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서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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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왜 없에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원 수감, 사회봉사명령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이는 우리 형법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년법상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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