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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강제로통장압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했다면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모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니 우선 대부업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부업자의 주장을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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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으로직권해지되면 신용회복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을 이유로 압류를 하려면 먼저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당분간은 요금 납부를 계속 독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이니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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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지시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계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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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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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희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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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님)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했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부모님은 각각 1/2씩 자녀를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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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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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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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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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신 수임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5년 전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아마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면 이미 소멸시효중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다면 채권자와 조정을 통해 감액을 협의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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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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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빚도 파산.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 채무도 회생 채권(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면책받고자 하는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측에서 통장 압류를 해제하거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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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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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지액, 송달료 등을 상환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유지하시거나 소송취하 후 별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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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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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집주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손해만이 인정될 것이고, 해당 손해가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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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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