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1.1.28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금 5억 2천 을구 깨끗
23.1.25 재계약 당일 확정일자
전세금 4억 6천 을구 깨끗
1.25 재계약 당일 확정일자 전세금 4억 6천 을구 2억대출
이런 상황이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나요?
어떤분은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고
어떤분은 25.1.25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밀린다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2억 6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25 확정일자를 받아도 4억 6천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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