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28 전입신고 확정일자 5억2천 을구 깨끗
24 1.25 재계약 확정일자 4억 6천 을구 깨끗
25 1.25 동결 재계약 예정 그날 확정일자 을구 24.12.30 임대인
대출 2억
이런 상황이라면 25 1.25일날 확정일자를 안 받는게 맞는 건가요?
제 개념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2억6천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4억6천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