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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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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질문

23.1 28 전입신고 확정일자 5억2천 을구 깨끗

24 1.25 재계약 확정일자 4억 6천 을구 깨끗

25 1.25 동결 재계약 예정 그날 확정일자 을구 24.12.30 임대인

대출 2억

이런 상황이라면 25 1.25일날 확정일자를 안 받는게 맞는 건가요?

제 개념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2억6천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4억6천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는 경우 당초 계약과 재계약 각각의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부분을 추후 경매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