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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확신에찬수달

진심확신에찬수달

20.06.24~24.06.23 전세만기 24.06.24 오늘 재계약 합니다. 전세계약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

14.06.24 : 최초 계약
2년씩 재계약 계속 해왔었고 그 와중에 증액도 있었고 감액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약은 20.0624~22.06.23 이후에는 묵시적갱신 (임대인 사정으로 중간에 실거주 할수도
있다고 해서 전세금 증액 안함) 그래서 계약서 없음
현재 계약서 20.06.24~22.06.23 임

오늘 24.06.24 재계약 하기로 함. 증액 1억 요청하여 8천으로 조정함
그런데 제가 전세계약청구권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6개월에서 2개월 이전 임대인에게 신청시)
문제는 오늘이 계약일 이라서 2개월이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저녁에 계약하기로 해서 급히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계약갱신청구는 2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