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거주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 12월에 전세 2년 계약함.
-22년 12월에 전세 보증금 증액하여 2년 재계약함. 이때, 특약으로 '임차인이 원할 시 1년 연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감.
-24년 12월로 계약기간 만료되나 양쪽 다 말없이 지나감.
-25년 1월 임대인이 1년 더 살지 언제까지 살지를 확실하게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함.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건데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 있겠냐고, 그런데 굳이 계약서를 쓰고자 한다면 25년 12월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25년 7월 현재, 임대인이 12월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며 거주 기간을 물어봄.
임차인 입장: 26년 6월까지는 살아야 한다.
임대인 입장: 2년 더 살 것 아니면 25년 12월까지 살고 나가라.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25년 12월에 나갈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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