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거주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 12월에 전세 2년 계약함.

-22년 12월에 전세 보증금 증액하여 2년 재계약함. 이때, 특약으로 '임차인이 원할 시 1년 연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감.

-24년 12월로 계약기간 만료되나 양쪽 다 말없이 지나감.

-25년 1월 임대인이 1년 더 살지 언제까지 살지를 확실하게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함.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건데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 있겠냐고, 그런데 굳이 계약서를 쓰고자 한다면 25년 12월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25년 7월 현재, 임대인이 12월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며 거주 기간을 물어봄.

임차인 입장: 26년 6월까지는 살아야 한다.

임대인 입장: 2년 더 살 것 아니면 25년 12월까지 살고 나가라.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25년 12월에 나갈 수 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러한 통지가 전달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거하기에 앞서 3개월 전에 해지 통지 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