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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우아한동치미
보통은우아한동치미

부동산 매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2.15억)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서 어머님께 2.15억을 차용했습니다.

이자0.3%+원금으로 상환하는 차용증 작성하고자 합니다

적은 이자소득도 어머님이 신고를 하셔야하나요?

2.17억 미만은 무이자해도 된다고 듣긴했는데

이자가 또 아예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최소로 설정해서 차용증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자 소득을 신고해야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2.17억 미만이니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 상환만 매달 이루어져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6억이 넘어서 일단 자금출처 소명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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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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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2억 조금 넘는 금액정도에서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를 두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합산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매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무상으로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을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2억원에 대한 연 4.6%에 해당하는 920만원이 1년간의 증여금액이 되지만,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10억 원을 연 2.6%의 이율로 빌렸다면 증여금액은 연간 2천만원[=10억원 x 2%(=4.6% - 2.6%)]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시점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무이자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차용증 등 적절한 증빙자료만 갖추게 되면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면 부모님이 이자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