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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주소옮기지 말고 이사가지 않는 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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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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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패소로 인한 말소등기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근거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조세법 관계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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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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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하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피보전권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권이므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심사를 하지는 않고 신청인의 주장을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위반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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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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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중지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조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격적인 수사는 범인이 검거된 후라야 진행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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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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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일본이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시대 때의 일본식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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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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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세탁기 청소 및 수리 비용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에어컨이나 세탁기 청소비용 및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탁기 등의 하자가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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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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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미 종결이 되었지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종전 사건에서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소 사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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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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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셔서 약식명령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가방 안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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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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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판사가 가중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사기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나 갑자기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등)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어서 입법자가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범죄(살인, 상해 등)의 형량보다 낮게 규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판사도 최대한의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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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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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에서 가정용 맥주나 소주 판매 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 가정용 주류로 구분하여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주류소매업자에게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이는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업자나 주류소매업자는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보관하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이 중대하다면 탈세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6.>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6., 2024. 2. 1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 1. 6.>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2. 2. 15.]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시행 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12. 30.,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1. 탁주ㆍ약주 및 청주2. 전통주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4.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5.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주류는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③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1.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② 유흠음식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③ 유흥음식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면허장소 내에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④ 유흥음식업자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ㆍ판매해야 한다.1. 면세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제1호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할 것.(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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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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