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지인이 300만원 정도 급하게 가족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하고는 잠수를 탔다가 최근에 도박에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박에 돈을 사용했으니 받을 수 없나요?
돈 빌려줄 당시 병원비에 쓴다는 카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내용 녹음본 모두 보유 중이고 이체 내역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저를 A라 하고 돈 빌린 지인을 B라고 하고 통화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자면
A: B야 돈이 왜 필요하다고??
B: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며칠 입원해야 하는데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마 없어서... 다음주에 월세도 내야 하고 너도 우리 엄마 옛날부터 아프셨던 거 알잖아
A: 아 알지 알겠어 300?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어머니는 어때? 좀 괜찮으셔?
B: 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의사가 위험한 타이밍은 지나갔대
A: 알겠어 나중에 한번 찾아뵈야겠네 알겠다 이따가 카카오페이로 보내줄게
B: 그래 고맙다
주요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이후에야 도박인 걸 알았내요;; 도박을 사유로 빌린 돈은 갚으라고 고소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박자금으로 쓰려는 걸 모르고 빌려준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치를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