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지인이 300만원 정도 급하게 가족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하고는 잠수를 탔다가 최근에 도박에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박에 돈을 사용했으니 받을 수 없나요?
돈 빌려줄 당시 병원비에 쓴다는 카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내용 녹음본 모두 보유 중이고 이체 내역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저를 A라 하고 돈 빌린 지인을 B라고 하고 통화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자면
A: B야 돈이 왜 필요하다고??
B: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며칠 입원해야 하는데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마 없어서... 다음주에 월세도 내야 하고 너도 우리 엄마 옛날부터 아프셨던 거 알잖아
A: 아 알지 알겠어 300?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어머니는 어때? 좀 괜찮으셔?
B: 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의사가 위험한 타이밍은 지나갔대
A: 알겠어 나중에 한번 찾아뵈야겠네 알겠다 이따가 카카오페이로 보내줄게
B: 그래 고맙다
주요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이후에야 도박인 걸 알았내요;; 도박을 사유로 빌린 돈은 갚으라고 고소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박자금으로 쓰려는 걸 모르고 빌려준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유로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신 것이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돈도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없으시니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할 당시 그 돈이 도박에 쓰이는 걸 알지못했다면 반환청구도 할 수 있고 용도를 속여서 차용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나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경우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어서 반환청구 할 수 없지만 도박자금에 사용될지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박자금에 사용될 것을 알리지 않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