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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한 임차인이 세대주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일자 중 가장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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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산조회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강 파악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순서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채권회수절차가 빠르기 때문에(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전제)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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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기존에 가지고있는 자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장래의 수입(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는 것이고, 기존 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 월세를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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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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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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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혼한 부모를 찾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금 편법이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계시니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시면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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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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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을 하면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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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소 당 해서 경찰 수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말은 불송치결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다만 경찰관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의미는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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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은 각각 독립된 수사기관이어서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는 각각 부여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경찰 사건번호로 조회가능하나 이 경우 경찰의 처분결과까지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검찰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하려면 검찰 사건번호로 조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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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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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콕으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소위 물적피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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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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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무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같은 증거신청이 채택되지는 않는데(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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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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