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애인을 만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간통죄가 없어지고나서 바람피는 사람들이 더 많이생겨났다더라고요. 그럼 결혼한사람들이 다른 이성을 사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합법이라고 인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더라도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책임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