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결혼한 사람도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던데, 간통제는 왜 폐지되었을까요?
간통제 폐지 자체가 외도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고
선을 넘는 일도 비일비재하던데, 간통제가 폐지되어 피해받는 배우자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의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제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실효성 상실,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 위배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1.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고, 2.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부작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