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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간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조를 중요시 여겼는데, 불륜이 다반사입니다. 왜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외에 형사적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법상 처벌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 였습니다.

  • 성도덕에 맡겨 사회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 간통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헌 결정이 된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간통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기는 하나 개인의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