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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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시 외도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고 가정파탄의 주범인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옛날에는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이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자체가 더 외도르 부추기는 결과가 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한 모임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성을 마음놓고 만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하는 배우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참다가 결국에는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기여한 사람에게 기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