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시 외도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고 가정파탄의 주범인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옛날에는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이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자체가 더 외도르 부추기는 결과가 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한 모임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성을 마음놓고 만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하는 배우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참다가 결국에는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기여한 사람에게 기우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고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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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지만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와 구별해야 하고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조정을 하게 되거나 조정 이혼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정도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