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판결까지 시일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증거만 있으면 바로 이혼이었는데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져서 결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알면서도 참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이들이 다 크고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던데, 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으로 가서라도 이혼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이혼 재판은 일반 이혼보다 전개가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적인 부분은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단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심리 일정과 절차적 요건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가 강할수록 그 과정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긍정적인 요소이나, 외도 입증의 정도나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다면 일반적인 이혼 절차보다 반드시 빠르게 전개된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조정 성립 여부나 가사 조사관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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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고,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면,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기 위한 절차 때문에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한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진행 등으로 인하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지연 정도가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