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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 또는 제146조의 특수도주죄(수용시설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도주한 경우)가 성립합니다. 형량은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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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을 포기하는것이랑 다름없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어차피 서면 심리만 하므로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인용률이 낮은게 현실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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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문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한데 매월 부당이득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이행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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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이상 더이상 사회적 제재를 하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전과자임을 말하고 다닌다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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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건과 사실적시명예훼손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사건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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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런상황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cctv 등을 살펴도 성추행의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이 조사에 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오해로 인한 신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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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는데 술을 먹고 계산을 못하겠다하는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이 있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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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불이행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정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공정증서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라면(즉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재산명시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3.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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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첨금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으로 본다면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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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로 제작한 그림이나 작품들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AI가 제작한 작품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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