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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에는 정부 기관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금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 못 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어 전과 기록이 남더라도 정부기관웹사이트, 온라인쇼핑몰, 금융기관웹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고, 전과를 이유로 이용 못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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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기록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웹사이트 이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평생 기록이 보관되지만,
전과기록이 남더라도 그것만으로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폭행전과가 있더라도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에는 이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전력(소위 전과)은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