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 전에 단순폭행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10년전에 단순폭행으로 합의하고 벌금 50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이 기록은 지워지나요?? 아니면 지금도 조회가 되나요?? 혹시 지근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를 가게되면 가중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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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자료로는 보관하기 때문에 이전 전과내용으로 가중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이고 벌급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10년 전의 일이라도 전과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니나, 수사기록에서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