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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정갈한탕수육
형사고소후
피고인이 5월경 정통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일이 나왔구요
재판기한은 넘겨서 확정이되었구요
벌금형으로 50만원인데
이게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
1.이게 혹시 기간이 얼마동안 지나면 전과기록이 사라지기도하나요 ?
2.전과기록이 남았을때 불리한 부분이뭔가요 ?
3.이판결로 피해자가 소송을 걸수있는건 어떤게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서 계속하여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는 수사 기록과 구별해야 하며 벌금형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작용할지는 상대방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현재 영위하는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앞선 사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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