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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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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효과는요?

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존재하고 관행을 법규범으로 하는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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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습법은 관습이 사실상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지닌 관습을 의미하고, 법규범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적분쟁에 있어 참고자료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원(법의 근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여야 되고 2)그것이 권리, 의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3)현 법규와 합치하고 미풍양속과 어긋나지 않아야 성립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