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효과는요?
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존재하고 관행을 법규범으로 하는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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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관습이 사실상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지닌 관습을 의미하고, 법규범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적분쟁에 있어 참고자료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원(법의 근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여야 되고 2)그것이 권리, 의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3)현 법규와 합치하고 미풍양속과 어긋나지 않아야 성립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