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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차 변론기일때 출석하셨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셨으면 굳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준비서면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서면을 제출하시면 굳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간주(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거리가 멀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빠른 변론종결을 원한다는 취지로 작성)를 제출하시면 더이상 선생님의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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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경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토지를 누가 낙찰받았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지인이 토지를 낙찰받았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인 소유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토지를 낙찰받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원래 지인 명의였는데 나중에 지인의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것인지요? 후자라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지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지상권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최장 30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사안이라면 토지를 양수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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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상여는 보수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이사는 무보수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 보수와 별도로 상여도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상여라는 단어가 없어도 당연히 상여 역시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실무상으로는 주총결의 때 이사의 보수를 정액으로 정하지는 않고 보통 '한도'를 설정해서 결의합니다. 예를 들어 주총결의때 이사의 보수 한도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사에게 2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 정도에 따라 연간 지급 보수액수는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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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올 것입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내역, 기타 수입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서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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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으로 출처 모를 돈이 입금되었을때 그 돈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우선 은행에 문의해서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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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이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카톡대화내용을 적어서 기재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명은 가려서 올리시구요.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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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한 내용이 휴대폰 자동녹음 저장되면 동의없이 제출해도 법적증거로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다방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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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채권압류 안분배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자 다수가 압류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될 것입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1/3 : 2/3으로 안분배당될 것인데 진정 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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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강제경매 이후 상계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임차인은 낙찰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제출할 상계신청서를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우자가 제출위임장을 첨부해서 상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계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므로 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당사자 이름으로 상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배우자가 우편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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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는 사람은 신원이 명확하면 모욕죄로 체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범행 장소와 신분증상 주소지 멀리 있어서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를 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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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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