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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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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부 물품대금 완납후 계약종료 증거

현금 할부로 상품을 구매 계약을했고 계약금 5만원을 낸상태인데

나머지금액을 한번에 완납할예정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이체하는부분이라

나중에 못받았다 딴소리할수있을것같아 불안해서요

일단 제가 보낸돈에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건데

제가 5만원 보낸계좌와 나머지 잔금을보낼 계좌가 달라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냥 그 계약서 회사명으로 현금영수증 600,000원으로 끊기면

완납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따로 종이영수증이라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게되면 캡쳐를 해두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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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60만원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입금(입금받은 회사명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후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았다면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물품공급 회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별도로 종이영수증까지 교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증빙이 가능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거나 캡쳐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잔금 계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을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수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